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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13-03-16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3 - 233호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가. 울산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및 조정금의 산정 등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 도모

 나.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계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을 위하여 설치되는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 도모


2. 주요내용

  가. 울산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 지적재조사위원회 목적,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제2조)

   2)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의 구성, 임기,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제5조)

   3) 지적재조사위원회 회의, 간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제9조)

   4) 지적재조사위원회 의견청취 및 위원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0조, 제12조)

 나.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 경계결정위원회 목적,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제2조)

   2)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의 구성, 임기,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제5조)

   3) 경계결정위원회 회의, 간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제9조)

   4) 경계결정위원회 의견청취, 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 위원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제11조,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52-241-7582, FAX : 052-241-75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 타

  조례 제정안의 전문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장이 임명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5급 이상 공무원과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2.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담당 주무관이 서기는 담당자가 각각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저장매체로 녹음을 할 경우 그 자료를 보관하여 관리 할 수도 있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공무원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3. 그 밖에 경계결정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지명하고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민원지적과장과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울산광역시 북구청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지적소관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적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

       성을 갖춘 사람

   3. 해당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④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담당 주무관이 서기는 담당자가 각각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는 제1항 각 호에서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 또는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 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계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거부 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경계분쟁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한 지적재조사 측량성과의 연결교차 이내인 경우

   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이의신청을 중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조정 등을 이유로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제12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저장매체로 녹음을 할 경우 그 자료를 보관하여 관리 할 수도 있다.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공무원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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