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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13-03-16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    호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건립하는 목욕시설(중산행복샘)의 개방시간, 사용료, 운영방법 등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욕탕의 위치 및 명칭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나. 목욕탕의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안 제9조 내지 12조)

  다. 목욕탕의 개방시간 및 휴무일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목욕탕의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 4. 4(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회계과장, 전화:052-241-7312, FAX:052-241-73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조례 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붙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이하 “시설” 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목욕탕, 헬스장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대인”이란 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3. “소인”이란 7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4. “사용자”란 목욕탕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수탁자”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및 명칭) ① 시설은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5길 1-5에 둔다.

   ② 시설의 명칭은 “중산행복샘”으로 한다.


 제4조(운영) ① 시설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다만,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별지 서식에 따라 위탁 운영신청서를 받아 선정한다.


5조(시설의 개방) ① 시설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개방하여야 하며, 관리비 부족 등의 이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② 시설의 개방시간과 정기 휴무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수탁자가 개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조(개방제한) 구청장은 정기휴무일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보수 및 정비

    2. 시설의 이용 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될 때

    3. 그 밖에 수탁자의 요청으로 구청장이 승인하는 경우


 제7조(시설 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전염성 질환, 음주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4. 그 밖에 시설 관리 및 운영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료 등) ① 시설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사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기준과 감면비율은 별표 3과 같다.

   ③ 사용료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④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별표 1의 시설 사용료 기준에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를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자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는 시설과 재산에 관한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하여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③ 시설의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⑤ 수탁자가 시설의 위탁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시설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위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시설을 신축, 증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취득과 동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구청장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목욕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규정의 제정, 개정이나 폐지 시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시설 위탁계약 기간 만료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위탁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시설 위탁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소 및 시설 등에 출입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 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 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변상책임)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그 시설을 관리 사용함에 있어 고의 또는 부주의로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안전관리) 시설운영자는 시설물을 관리할 때 「전기사업법」, 「도시가스 사업법」, 「소방기본법」 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울산 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설의 개방시간과 정기휴무일(제5조 관련)

시설명

개방시간

휴 무 일

비고

중산행복샘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설날, 추석

 ○ 매주 월요일

 

 


〔별표 2〕

시설 사용료(제8조제1항 관련)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일일 사용료

1개월 정기사용료

3개월 정기사용료

목욕

헬스

목욕+헬스

목욕

헬스

목욕+헬스

목욕

헬스

목욕+헬스

대인

4,500

1,000

5,000

60,000

15,000

70,000

160,000

45,000

180,000

소인

3,000

-

-

-

-

-

-

-

-

구분

6개월 정기사용료

1년 정기사용료

비고

목욕

헬스

목욕+헬스

목욕

헬스

목욕+헬스

대인

300,000

80,000

340,000

560,000

150,000

640,000

 



〔별표 3〕

사용료 감면기준과 비율(제8조제2항 관련)

구        분

감면대상

감면요율

비  고

1.「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6. 장기·인체등록조직등 기증자 및 장기·인체

  조직 등 기증등록자

시설사용료

50%

감면요율은 가장 큰 하나만 적용

7.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20%

8. 그린카드 이용자

5%

(일일사용료 제외)

〔별표 4〕

시설 정기사용료 반환기준 (제8조제3항 관련)

구  분

환  급  기  준

비고

취 소 일

비  율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사용시작일 이전

전액 반환

 

사용시작일 이후

만기일 기준하여 잔여일에 해당 하는 잔액 반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유발생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 반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사용시작일 이전 취소 신청

전액 반환

 

사용시작일 이후 취소 신청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 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 반환

〔별지 서식〕

위탁운영 신청서

법인(단체)명

 

대표자성명

 

주사무소

 

전화번호

 

설 립 일

 

주요사업내용

 

소유재산

 동산               천원

 부동산              천원

법인(단체) 현황

 별첨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중산행복샘”

 시설의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법인·단체등록번호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법인 정관(단체는 회칙)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단체는 회원 명단) 1부

    3. 임원 및 자산현황(법인의 경우) 1부

    4. 목욕탕 운영계획서 1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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