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위촉사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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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13-03-04 | ||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제5조에 따라 통장 위촉사항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13. 3. 4 ~ 3. 14(10일간) □ 공고장소 :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동뉴스란 □ 공 고 문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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