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동 주민복지협의회 위원 위촉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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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13-02-13 | ||
『사회복지사업법』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에 의거 민간사회 복지 증진 활성화 시책추진을 위한 송정동 주민복지협의회 위원 위촉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13. 2. 12. ~ 2013. 2. 21.(10일간) □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 공 고 문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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