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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동 주민복지협의회 위원 위촉 공고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13-02-13
 

『사회복지사업법』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에 의거 민간사회 복지 증진 활성화 시책추진을 위한 송정동 주민복지협의회 위원 위촉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13. 2. 12. ~ 2013. 2. 21.(10일간)

        □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 공 고 문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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