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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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13-02-05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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