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관용차량 관리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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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12-10-19 | ||
울산광역시 북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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