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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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관련 최고공고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12-10-16
최고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2년 10월 30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성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지연신고사항
안**
안**
1954-10-21
울산광역시 북구 통샘9길 무단전출
서**
서**
1970-03-09
울산광역시 북구 통샘8길 무단전출
황**
황**
1988-08-08
울산광역시 북구 통샘5길 무단전출
이**
이**
1966-06-30
울산광역시 북구 통샘5길 무단전출
조**
조**
1989-09-29
울산광역시 북구 화동로 무단전출
차**
차**
1955-06-14
울산광역시 북구 지당5길 무단전출
장**
장**
1958-03-01
울산광역시 북구 송내2길 무단전출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담당자 : 박윤정   문의전화 :052- 241- 8436)
2012년 10월 15일
 
 
송정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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