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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6.25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12-10-04

「울산광역시 북구 6.25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를 실시하오니 2012년 10월 29일 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복지지원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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