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6.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사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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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12-09-25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 2012.6.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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