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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하반기 다가구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12-08-14
 

2012 하반기 다가구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울산권주거복지사업단에서는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에 따라 도시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매입한 다가구․다세대등 기존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다가구 매입임대사업이란?


   도심내 최저 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


 모집대상 사업지역 및 모집세대


  

지역

주택유형

1인가구용

2인가구용

3~4인가구용

5인이상 가구용

울산

소계

160

80

60

-

20

울산남구

30

20

-

-

10

울산북구

40

-

30

-

10

울주군

90

60

30

-

-

 

 

  ※ 주택유형

-

1인 가구용

: 전용면적 40㎡이하

-

2인 가구용

: 전용면적 40㎡초과 ~ 60㎡이하

-

3~4인 가구용

: 전용면적 60㎡초과 ~ 85㎡이하

-

5인이상 가구용

: 전용면적 85㎡초과

       

   ※ 가구원수에 따라 주택형 선택하되, 가구원수보다 작은 유형 선택가능

   ※ 모집세대는 향후 공가(해약세대등) 및 계약율을 대비하여 공급가능주택의 250~300%를 모집하는 것으로 입주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ㅇ 신청자격


    무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9호에 의한 무주택 세대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12.8.20) 현재 모집대상 사업지역(구 ․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중 아래의 「공급순위 및 세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단,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 “무주택 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공급순위 및 세부 자격요건 (울주군만 2순위 모집)

구분

세부 자격요건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단,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        표준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당해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2011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가구원수

월평균소득(100%)

월평균소득(50%)

3인 이하

4,248,600원

2,124,300원

4인

4,719,360원

2,359,680원

5인 이상

4,929,220원

2,464,610원

  

  

 ※ 2순위 소득입증서류는 아래 “입주자모집 신청일정 및 신청장소” 의 구비서류 참조



○ 동일순위 경합시의 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입주희망자간에 경쟁이 있을 때에는 다음 항목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배점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대상지역(구․군 등 기초 자치지역)으      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 입주자를 선정



※ 배점항목표 (국토부훈령「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별표 6)


 평가항목

평가요소

①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기간 (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미만

다. 12개월 미만  

3점

2점

1점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세대주의 당해 구(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3점

2점

1점

③ 부양 가족의 수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함)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3점

2점

1점

* 별도가점

 

 

 

 

- 3자녀이상(민법상 미성년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에 한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중증 장애인(세대주포함)

1점

1점

 

 

1점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세대주명의의통장만 인정)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3점

2점

1점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가.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주택

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  하지 못한 주택

2점

 

1점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임대기간

  2년, 재계약 4회 가능(자격유지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능)

임대조건

시중임대료의 30%수준

   예) 50㎡규모(15평형)주택의 경우

      - 임대보증금 : 350만원 수준

      - 월임대료   : 지역에 따라 5~8만원 수준

월 임대료 전액 전환보증금 전환 가능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시 개별 안내


 입주자모집 신청일정 및 신청장소


 ○ 신청 일정

     - 1순위 : ‘12. 8. 27(월) ~ ’12. 8. 29(수)

     - 2순위 : ‘12. 8. 30(목) ~ ’12. 8. 31(금) ⇒ 울주군에만 해당        

     1순위자로 모집인원 달성시 2순위 모집없음(해당 주민센터로 확인).


 ○ 신청 장소 :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리) 주민센터(동사무소)


 ○ 신청시 구비서류

      - 매입임대 공급신청서 : 신청장소(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교부

    - 신분증 및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 가능)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회차증명서(가입자에 한하며 가입은행에서 발급)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소득 입증서류 (2순위 대상자에 한함)

※ 소득입증서류

                 

유형

소득관련 제출서류

발급처

공통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

   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 원본

①해당직장

②해당직장

  /세무서

금년도 신규 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발급불가시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

   명세표(직인날인)

 해당직장

일반(면세,간이)과세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①등기소

 ②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①세무서

②국민연금

  관리공단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세무서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계약기간 및 총 급여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직인날인) 또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직인날인)

 해당직장

무직자

① 사실증명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신고액

   없음)

② 비사업자 확인 각서 (소정양식)

①세무서

②접수장소

 

       

※ 소득입증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및 등본상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포함)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는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세대원별 분리가입된 경우에는 각각 제출


 입주자 선정절차

 

입주희망자

신청접수

입주대상자

심의 및 선정

 

 

 

동(리)주민센터

(동사무소)

 

구청장(군수)

 

 

 

   

 

 

입주

임대차계약

LH에 통보

 

 

 

LH↔입주대상자

 

 

 


 신청시 유의사항

 

 <계약안내>


 ○ 예비입주자 선정여부 및 계약안내는 개별 통보되며,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동사항을 반드시 공사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일정 및 임대주택에 관한 상세 현황(주소, 규모,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은 추후 공급에 대한 개별 안내시 우편 발송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분양, 공공임대아파트 등) 입주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은 계약시까지 유지하여야만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동호 선정>

 ○ 주택 동호 선정과 임대차계약 체결은 정해진 일시에 참석한 자를 대상으로 기 선정된 예비입주자 순위에 의해 순차적으로 선정하고, 후순위자는 잔여주택 중 선정합니다.


 ○ 위 정해진 일시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는 다음 순위로 주택선택권이 넘어가며, 당일 중 참석하지 못한 경우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국민주택기금 상환, 무주택 소명>

 ○ 입주세대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유주택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등기부등본, 무허가주택확인원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무주택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입주 이후라도 국민주택기금 대출 미상환, 주택소유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지되고 주택을 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주택 확인>

 ○ 임대주택의 현황(층, 향, 도배상태, 보일러 등) 및 입지 환경 등 제반 사항은 주택 공개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주택 동호 선정에 임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구(군)청, 동(리)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부서


 ○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약, 입주 등에 관한 사항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울산권주거복지사업단

      ☎ 052)256-4859,4840


나에겐 복권, 모두에겐 행복권

 

희망으로 구입한 한 장의 복권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2012. 8. 20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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