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신설 및 재설치한 지적기준점(도근점) 성과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메인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