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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준점(도근점) 성과 고시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12-07-09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신설 및 재설치한 지적기준점(도근점) 성과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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