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및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22조에 의거 2012년 6월 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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