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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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12-05-24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개정에 따라 구민의견수렴을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를 실시하오니, 기간 내 사회복지과로 의견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  간 : 2012.5.23 ~ 6.13 (20일간)

         2. 내  용

           가. 제정조례안 1개 :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개정조례안 2개 :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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