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개정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12-05-24 |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개정에 따라 구민의견수렴을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를 실시하오니, 기간 내 사회복지과로 의견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 간 : 2012.5.23 ~ 6.13 (20일간) 2. 내 용 가. 제정조례안 1개 :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개정조례안 2개 :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
|||||
파일 |
이전글 | 송정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
---|---|
다음글 | 주민자치센터 밸리댄스강사 공개모집 공고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