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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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12-04-27 | ||||
❍ 신청기간 : 2012. 4. 30 ~ 2012. 5. 31 ❍ 신청방법 : 밭농업보조금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제출 ※ 경작농지가 같은 시․군․구 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제출 ❍ 지급대상 농지 : 지목이 “전(田)”인 토지(※ 쌀직불금을 지급받는 농지는 제외) ❍ 지급 대상자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에서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대상품목
※ ’12년도에는 ‘11년 식부하여 ’12년에 수확하는 동계작물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시설(온실)에서 재배한 품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제출서류 등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다음 중 하나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 -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 10~11년 주소를 해당 시․구(현재 주소지)에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를 직전 2년 이상 경작한 자 ⇒ 2년 이상 경작 증명서류 : 10~11년 영농자재 구입 영수증․농산물 판매 영수증 등 ∙ 경작사실 증명 - 관내 및 관내 외 경작사실 확인서 제출 - 다음 서류 중 관내 경작자는 1개 이상, 그 외 자는 2개 이상의 서류 제출 ․11년 또는 12년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11년 또는 12년 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11년 또는 12년 종자․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계약재배를 확인하는 서류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농업시설 설치 영수증, 밭농업에 이용되는 농기계 구입 영수증 등 그 밖에 밭농업 종사를 증명하는 서류 ※ 농업 외 소득금액이 전년도 기준 3천7백만원 이상인자는 대상자가 될 수 없음 ※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자는 대상자가 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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