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송정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2012년도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신청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12-04-27
 

신청기간 : 2012. 4. 30 ~ 2012. 5. 31

신청방법 : 밭농업보조금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제출

   ※ 경작농지가 같은 시․군․구 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제출

지급대상 농지 : 지목이 “전(田)”인 토지(※ 쌀직불금을 지급받는 농지는 제외)

지급 대상자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에서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대상품목

동  계

하  계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유채, 귀리(연맥),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

  ※ ’12년도에는 ‘11년 식부하여 ’12년에 수확하는 동계작물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시설(온실)에서 재배한 품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제출서류 등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다음 중 하나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

    -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 10~11년 주소를 해당 시․구(현재 주소지)에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를 직전 2년 이상 경작한 자

      ⇒ 2년 이상 경작 증명서류 : 10~11년 영농자재 구입 영수증․농산물 판매 영수증

  ∙ 경작사실 증명

   - 관내 및 관내 외 경작사실 확인서 제출

   - 다음 서류 중 관내 경작자는 1개 이상, 그 외 자는 2개 이상의 서류 제출

     ․11년 또는 12년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11년 또는 12년 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11년 또는 12년 종자․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계약재배를 확인하는 서류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농업시설 설치 영수증, 밭농업에 이용되는 농기계

       구입 영수증 등 그 밖에 밭농업 종사를 증명하는 서류

   ※ 농업 외 소득금액이 전년도 기준 3천7백만원 이상인자는 대상자가 될 수 없음

   ※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자는 대상자가 될 수 없음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KBS 전국노래자랑 및 진품명품 출장감정 안내
다음글 2012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신청 안내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