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수소 변경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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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11-12-23 |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1 - 117호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우리구 관내 도로명주소 변경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5길 4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민원지적과 (☎052-219-7283)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1. 12. 2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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