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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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11-12-01 |
보건복지부에서는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선정기준액 이하의 노인들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740,000원 / 부부가구 1,18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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