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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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신청 안내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11-12-01
 보건복지부에서는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선정기준액 이하의 노인들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740,000원 / 부부가구 1,18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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