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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송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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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11-30 |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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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고기간:2011.12.01~201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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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공고장소:구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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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공고방법:게시 및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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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공고내용: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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