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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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보육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공고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11-10-17

울산광역시 북구 공립 보육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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