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7.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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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11-09-02 | ||
2011.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제출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열람 및 의견제출 개요 • 목 적 : 지가산정의 적정성 확보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 • 대 상 : 2011.7.1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필지(1,360필지) • 기 간 : 2011.9.5 ~ 9.30(20일간) • 장 소 : 북구청 민원지적과(토지관리담당), 북구청 홈페이지(www.buku.ulsan.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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