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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6월 토지거래계약허가 사항 게시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11-07-0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및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22조에 의거 우리구 2011년도 6월 토지거래계약허가 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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