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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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0-02-16 |
◎ 지원기간 : 연중
◎ 지원 대상질환 :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등 132종
◎ 지원대상자 - 건강보험 가입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로 소득ㆍ재산기준을 만족하는 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사업에서 지원되고 있지 않는 질환 39종
◎ 지원내용 -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 의료비 -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 환자는 ㆍ 보장구 구입비(본인부담금) ㆍ 호흡보조기 대여료(월 80만원 이내) ㆍ 간병비 : 매월 30만원 이내(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인 1급인 경우)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신청서식 : 보건소 및 http://helpline.cdc,go.kr/web/main.html -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신청서, 금융거래정보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동의서
◎ 구비서류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소득 및 재산관계 서류(월급명세서, 전월세 계약서, 예금, 부채증명서 등) - 진단서 1부(최근 3개월이내 발급) : 의료급여 수급자, D76.0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장애인 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자동차 보험계약서 1부(해당자 만) - 신청자(환자) 통장사본 1부 ◎ 문의처 : 북구보건소 전화 및 상담 등 안내(☎ 219-7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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