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학년도 초등학교 취학관련 조기입학, 입학연기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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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09-11-03 | ||
◇ 신청기간 : 2009년 10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 신청대상 - 조기입학 : 2004.1.1.~2004.12.31. 출생 아동으로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자 (1년 조기 입학만 가능하며 2005.1.1. 이후 출생 아동은 조기입학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할 수 없음) ☞ 만5세 아동의 조기취학계획 규정은 조기입학 선택권 부여로 폐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0조) - 입학연기 : 2003.1.1.~2003.12.31. 출생 아동으로 2011학년도(2011.3.1. 입학) 취학하려는 자 ※ 만 6세에 입학을 연기하고, 그 다음해 다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학 의무 유예의 절차를 따름 ※ 연기신청기한(12월31일)이후에는 학교장에게 신청하는 종전의 취학유예만 가능 ◇ 신청절차 - 아동의 보호자는 농소3동주민센터에 조기입학신청서 또는 입학연기 신청서 제출 (첨부파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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