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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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09-09-11 | ||
울산광역시 공고 제 2009 - 763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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