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하반기 유치원 유아학비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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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09-05-28 | |||||||||||||||||||||||||||||||||||||||||||||||||||||
2009년 하반기 유치원 유아학비 안내
□ 신청일: 09.06.01~
□ 지원대상아: 만3세(2005.01.01~2006.02.28)
만4세(2004.01.01~2004.12.31)
만5세(2003.01.01~2003.12.31)
□ 선정기준(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 정부지원단가
□ 구비서류 → 공통사항 (※ 반드시 제출 ※): ○ 신청자 신분증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 보육시설 ․ 유치원 입소(재원) 확인서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신청자에 한함) ○ 자동차보험증권 또는 자동차등록증
→ 추가사항: ○ 재산관련- 집이 전/월세 일때 : 전월세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재산관련 - 집에 무료로 거주할때: 무료임대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임시직 근로자: 고용임금확인서(사업주 작성) 제출 (해당자에 한함) ○ 일용직 근로자: 소득신고서(본인 작성) 제출 (해당자에 한함) ○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실업급여 수첩 제출 (해당자에 한함) ○ 개인 사업자(자영업자):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해당자에 한함) ※사업장 건물이 있을시 매매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 제출
** 첨부로 올린 서식 1~2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동에 비취되어 있으며, 미리 다운받아 작성하여 오시면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서식 2 금용재산 동의서의 경우 세대원의 서명을 받아와야 하며, 부부라도 대리서명이 안되니 필히 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각각 다니는 자녀를 둔 세대의 경우, 게시물 460번 보육료 안내문에 첨부된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기타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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