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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도시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사항 알림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09-04-09
2021년 목표 울산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에서 제시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지역의 여건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의 수용 및 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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