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하반기 보육료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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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09-04-08 | ||
1) 대상자 →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는 모든가구 ①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기존 1층 지원대상자 ② 차등보육료지원 대상자 ③ 만5세아 보육료지원 대상자 ④ 장애아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소득무관)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장애진단서 ⑤ 만0세~만2세(2006년 1월 1일 이후출생)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모든 부모 ※ 5층 초과 가구(‘08년 기준)로서 정부인건비 미지원시설에 자녀를 보내는 경우 해당 [정부지원시설(북구):농소,숲속,해밀,인애,매곡,학성,꿈나무,은혜,키즈레몬,북구청,한일이화,현대자동차,울산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 //총 13개소 정부미지원시설(북구):그 외]
2) 제출서류 → 공통사항 (* **반드시 제출 ***): ○ 신청자 신분증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 신청자의 본인계좌 통장사본 1부 (보육료 환급금 입금 계좌 용) ○ 보육시설 ․ 유치원 입소(재원) 확인서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신청자에 한함) ○ 자동차보험증권 또는 자동차등록증 → 추가사항: ○ 재산관련- 집이 전/월세 일때 : 전월세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재산관련 - 집에 무료로 거주할때: 무료임대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임시직 근로자: 고용임금확인서(사업주 작성) 제출 (해당자에 한함) ○ 일용직 근로자: 소득신고서(본인 작성) 제출 (해당자에 한함) ○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실업급여 수첩 제출 (해당자에 한함) ○ 개인 사업자(자영업자):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해당자에 한함) ※사업장 건물이 있을시 매매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 제출 ○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진단서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신청자에 한함)
3)신청기간 - 일제접수기간: 09. 04. 06 ~ 09. 05. 08 - 이후 : 연중 접수
** 첨부로 올린 서식 1~4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동에 비취되어 있으며, 미리 다운받아 작성하여 오시면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보육료 신청자(신청하러 오시는 분)와 i - 사랑카드 발급 신청자가 동일하여야 하며, 신청자 명의의 통장사본을 들고 오셔야 합니다.(단, 신한카드 소지자의 경우, 신한카드 결제 통장사본을 꼬옥 지참해 주세요!!) 서식 4 금용재산 동의서의 경우 세대원의 서명을 받아와야 하며, 부부라도 대리서명이 안되니 필히 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 기타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유치원은 추후에 접수가능합니다(현재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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