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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기초노령연금 신청 안내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09-03-30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은 공적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현세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하여 2008년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로 국민연금가입자의 수급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5%를 매월 지급합니다

@ ‘09년도 주요 변경내용

  1월부터 65세 이상 전체노인의 70%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연금수급 대상자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 주거 및 금융재산 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어르신들의 생활기반이 되는 주택, 금융재산 등에 대하여는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함으로써 수혜 폭을 확하였습니다

□ 2009년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소득+(재산×소득환산율5%÷12)

구 분

선 정 기 준

재산만 있는 경우

노인단독

68만원 이하

1억6,320만원 이하

노인부부

108만8천원이하

2억6,112만원 이하

□ 2009년 제도 개선사항

구 분

변경전

변 경 후(현행)

주거공제

없음

도입

(대도시 108백만원, 중소도시

68백만원, 농어촌 58백만원)

금융재산 공제

노인단독 720만원

노인부부1,200만원

노인단독, 노인부부 구분없이

2,000만원

농업직불금

소득 산정

소득 불산정

  

 

언제, 어디서 신청할까요?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본인통장(연금지급 희망계좌) 및 전․월세 계약서를 가지고신청 장소에 셔서 ‘신청서’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대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는 신청자 본인의 자필서명 또는 무인(지장)을 권장합니다.

  인감날인을 한 경우에는 확인을 위하여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차감받기 위해서는 전세권설정등기부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연금은 얼마씩 받나요?

■  2009년 4월부터 노인 단독가구 매월 최고 88,000원, 부부가구 최고 140,800원을 지급합니다

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부근인 어르신은 연금을 적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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