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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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09-03-21 | ||||
기존주택 전세임대․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대한주택공사가 도시 저소득계층 및 최저 소득층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대한주택공사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대한주택공사가 도심 내 최저 소득층 신혼부부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 1순위 : 2009. 3. 30~4. 3 (※ 금번 입주자 모집시 1순위만 접수 가능하고 기존주택전세임대 2순위 및 신혼부부전세임대 2순위, 3순위는 선순위 접수결과 미달시 재공고 예정)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구비사항 : ①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급신청서 또는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신청서(소정양식)②신분증 ③도장 ④청약저축 납입증명서(가입은행에서 발급) 또는 통장사본(청약저축 가입자에 한함) ⑤월평균소득 증빙서류(소득 50%이하자 및 장애인에 한함) ⑥기타 필요서류(주민자치센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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