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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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공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09-03-05

주민투표법」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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