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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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09-02-17 | ||
* 2009년 유아학비 지원기준도 보육료 지원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09년 상반기(\'09. 3~6월) : 2008년 보육료 지원제도 운영
- \'08년 보육료 지원대상자(적합통지자) : \'09. 6월까지 기존 자격 유지
2월경 보육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필요 없음
- \'09년 신규 신청자 : \'08년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하되 6월까지 자격 유지
* 선정기준 및 제출서류는 첨부화일을 열어보세요
@ \'09년 하반기(\'09. 7월~) : 2009년 지원제도 적용
- \'09. 4월 새로운 선정기준에 따른 보육료 지원신청접수 및 지원대상 선정
@ 참고사항
- 유치원에서 보육시설 이동시 : 시스템상 자격이 없으므로 신규신청
- 보육시설에서 유치원 이동시 : 복지대상확정통보서 발급
- 첫아이는 기존 보육료대상이나 둘째아이를 추가로 보육시설에 보내는 경우 : 둘째아동이 신규대상에 해당되므로 신규신청 처리, 이경우 첫째도 소득변경사항은 도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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