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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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도 보육료 지원 및 유아학비 지원 안내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09-02-10

        2009년 유아학비 지원기준도 보육료 지원지침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09년 상반기(‘09.3월~6월) : ’08년 보육료 지원제도 운영


   ‘08년 보육료 지원대상자(적합통지자) :’09년 6월까지 기존 자격 유지


      * 2월경 보육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실 필요 없음


   ○ ‘09년 신규 보육료 지원신청자

    ∙ 신청기간 : 2009년 2월 16일부터

    ∙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2008년 기준 적용)

구분

3인까지

4인

5인

6인

1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2층

123만원 이하

151만원 이하

178만원 이하

205만원 이하

3층

178만원 이하

199만원 이하

210만원 이하

230만원 이하

4층

250만원 이하

278만원 이하

294만원 이하

322만원 이하

5층,

만5세

두자녀

357만원 이하

398만원 이하

420만원 이하

460만원 이하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제출서류(2008년 기준 적용) 본인세대에 해당되는 것만 제출

제출

목적

제  출  서  류

소득

확인

 ꋼ상시고용자 - 근 로 소 득 원 천 징 수 부 (전년도 1년간의 연간소득액)  또는 월급명세서

 ꋼ일용, 임시직 - 고용임금확인서 또는 소득확인서

 ꋼ자영업자 - 매출신고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행)/건 강 보 험 납 입 영 수 증,

                                                            의 료 보 험 증

  ※필요시   회계장부조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부본,      생 활 실 태     및   지  출  규  모     확  인  을     통  해     실  제       소득 산정

재산

확인

 ꋼv    자    가 -   등 기 필 증    또  는    매 매 계 약 서

 ꋼ     세  입  자 -    전   월   세    계   약   서   (확  정  일  자      또  는   공  인  중개사   날  인  된   계  약  서)

 ꋼ    무  료  임  대  자   -   무    료   임   대   확   인   서   (서  식  비   치  )

ꋼ    금  융  재  산  파  악     -  통  장  확  인 

 ꋼ     부    채    확    인   -   부  채  증  명  원  (금  융  기  관  발  행) -   의 료 비,    학 비,    주  거,     사   업   자   금

    마   이   너   스  통  장    및   카   드   부   채   는     의 료  비,    학   비,  주   거,  사  업  자  금     등   출  처  가      입   증    된      경  우   만        인  정

 ꋼ  차    량    확    인    -    차     량     보    험    증    권     또  는   자  동   차  등   록  증

두자녀

보육료

신청시

 해당보육시설장이 날인한 입소확인서 또는 재원증명서(유치원)

  ‘09년 하반기(‘09.7월~) : 09년 지원제도 적용

 ○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소득기준 및 평가방식 결정 : ‘09.4월


 ○ (‘08년 보육료 지원대상자) ’09년 4월부터 ‘09년도 보육료 지원신청서를 제출 → ’보육료 지원대상 확정통지‘ 수령 → 7월부터 보육료 지원

  ○ (‘09년 신규 보육료 지원신청자) : 금융거래동의서만 추가 제출

 < 참고사항>

@유치원 보육시설 이동시 : 시스템상에 자격이 없으므로 신규 신청

@보육시설유치원 이동시  : 현재의 지원자격을 유지해주기로 교육부와 협의하여 복지대상확정통보서 발급 

@첫아이는 기존 보육료대상이나 둘째아이를 추가로 보육시설에 보내는 경우 : 둘째아동이 신규대상에 해당되므로 신규신청 처리,  이경우 첫째도 소득변경사항은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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