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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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소3동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09-02-02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 실시 안내>


○ 추진시기 : ‘09. 2월~ 계속

○ 지원내용

  - 3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50% 감면

     (연1회, 1개목에 한하여 3개월)

  - ‘09. 2. 1일 이후 출생자에 대하여 출생신고시 주민등록등본 수수료 지원(당일1통) 
○ 지원대상

 - 수강료 감면 : 관내 주소를 둔 3자녀 이상 가정(3자녀 및 부모에 한하여)

 - 생애 첫 주민등록등본 무료 발급 : ‘09. 2. 1일 이후 출생 신고자

기타 궁금한 사항은 농소3동주민센터(김태은, 282-627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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