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할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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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08-12-16 | ||
□ 대상자
아래의 5개 법률에 따른 1~3급 장애인, 상이자, 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가 사용하는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 도시가스가 요금할인 대상입니다.
①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3급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③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 증명서의 경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②, ③ 대상자는 보훈처에서 발급
□ 적용시기 : 2009. 1. 1사용분부터(신청시 익월 사용분부터 적용)
* 유의사항: 요금할인 대상자는 2009년도부터 2년 한번씩(매 7월) 증명서를 제출하여 대상자임을 확인 받으셔야 합니다.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만 유효)
□ 할인수준 : 1㎥당 81원 할인(전체 가스요금에 12% 내외 할인)
□ 신청방법 : 도시가스경감신청서 및 증명서를 경동도시가스 고객지원팀에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
□ 우편발송처 : (우683-350)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939 (주) 경동도시가스 고객지원팀
팩스 접수처 : 052-287-4999
□ 문의처 : 1577-8181 / 219-530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www.mke.go.kr) 및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www.citygas.or.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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