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기초노령연금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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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08-04-17 |
□ 선정기준
노인단독가구 : 월 소득인정액 40만원이하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월 소득인정액 64만원 이하
□ 지급기준
1인 수급시 : 최대84,000원~최소20,000원까지 차등지급
2인 수급시 : 최대134,000원~최소40,000원까지 차등지급(2인 합산액)
□ 신청대상 : 1938. 1. 1 ~ 1943. 9. 30일 이전 출생자
※ 현재 만70세이상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배우자일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연금결정 및 지급
□ 신청기간 : 2008. 4. 15(화) ~ 2008. 5. 9(금)
□ 신청장소 : 농소3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서류
- 본인 방문시: ①신청서 ②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자필서명 또는 지문날인)
③본인통장 ④신분증 ⑤도장
※배우자 생존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및 도장 각각 필요
- 대리인 방문시①대리인신분증 ②위임장③신청서 ④금융정보등제공동의
서 (자필서명 또는 지문날인)⑤신청인통장 ⑤신청인신분증 ⑥신청인도장
※부부노인 생존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신분증,도장 각각 필요
< 추가서류가 필요한 경우 >
- 재산 : 전월세 계약서, 조합원입주권, 분양계약서 등
- 부채 : 임대보증금(전세권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
□ 문 의 처 : 농소3동 기초노령연금담당자(☎282-6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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