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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기초노령연금 신청안내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08-04-17
□ 선정기준 노인단독가구 : 월 소득인정액 40만원이하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월 소득인정액 64만원 이하 □ 지급기준 1인 수급시 : 최대84,000원~최소20,000원까지 차등지급 2인 수급시 : 최대134,000원~최소40,000원까지 차등지급(2인 합산액) □ 신청대상 : 1938. 1. 1 ~ 1943. 9. 30일 이전 출생자 ※ 현재 만70세이상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배우자일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연금결정 및 지급 □ 신청기간 : 2008. 4. 15(화) ~ 2008. 5. 9(금) □ 신청장소 : 농소3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서류 - 본인 방문시: ①신청서 ②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자필서명 또는 지문날인) ③본인통장 ④신분증 ⑤도장 ※배우자 생존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및 도장 각각 필요 - 대리인 방문시①대리인신분증 ②위임장③신청서 ④금융정보등제공동의 서 (자필서명 또는 지문날인)⑤신청인통장 ⑤신청인신분증 ⑥신청인도장 ※부부노인 생존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신분증,도장 각각 필요 < 추가서류가 필요한 경우 > - 재산 : 전월세 계약서, 조합원입주권, 분양계약서 등 - 부채 : 임대보증금(전세권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 □ 문 의 처 : 농소3동 기초노령연금담당자(☎282-6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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