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08-03-18
정부의 서민주거정책에 따라 도심내 저소득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대상임대 가구수 북구: 임대가구수 : 10가구 / 모집가구수 : 30가구(3배수 모집) □ 신청자격 - 사업대상지역(각 지자체)에 주민등록상 공고일(2008.3.18)이전 거주자로 2인 이상 가구의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자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3,675,431원)이하인자(신규)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85㎡이하) 주택 □ 신청기간(대상자 선정후 울산광역시 타구 지역도 계약가능 - 주공과 협의) ·1순위 : 2008. 3. 20 ~ 3. 28(토.일요일 제외) ·2순위 : 2008. 3. 31 ~ 4. 1 □ 구비서류 ①전세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신청서 ②신분증 ③도장 ④청약저축납입증명서 또는 통장사본(청약저축 가입자에 한함) ⑤월평균소득 증빙서류(장애인에 한함) ⑥기타서류 □ 임대조건(본인부담)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5% ·월임대료 : 전세금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2%이자 해당액 ※ 전세금 5,000만원시 임대보증금 250만원, 월임대료 79,160원 □ 전세금 한도액(본인부담금+지원금액) : 광역시 5,000만원 □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2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하며 최대 6년까지 거주가능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신청 □ 문 의 처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및 구청 주민생활지원과(☏219-7325) 2008. 3. 18 대 한 주 택 공 사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북구 주민자치대학 수강생 접수
다음글 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 조정 공고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