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표준주택가격공시에 따른 열람홍보 및 이의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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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08-02-05 | ||
○ 이의신청 접수기간 : 2008. 1. 31 ~ 2. 29
○ 이의신청 제출기관 : 건설교통부(토지기획관 부동산평가팀)
○ 이의신청방법 : \"붙임\" 양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이의신청서
-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창에서 다운
- 구청 지방세과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문의사항 : 구청 지방세과(219-7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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