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사실 공고문 게시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08-01-1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하수관망도 E-mail Service 시행 안내
다음글 2008년 제1회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