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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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사실 공고 게시 의뢰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08-01-1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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