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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시송달 공고 게시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08-01-1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에 의한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해서 이해관계인 및 소유자에게 신청내용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대장상 소유자의 사망 및 호적조회 불가.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하므로 동법 제10조 제5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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