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주민등록 일제 정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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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08-01-07 |
주민등록일제정리안내
1. 홍보기간 : 2008. 1. 2(수) ~ 1. 11(금)
2. 자진신고기간 : 2008. 1. 14(월) ~ 3. 6(목)
3. 신고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4. 신고대상
가. 거주지 이동 후 기한내 미신고자
⇒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상이한자
나. 주민등록 미신고 및 미정리자
⇒ 출생, 사망, 재등록, 국외이주자, 장기출타자
다. 주민등록증 발급지연자, 증이면 미정리자, 오류 주민등록증 소지자
라. 새 주민등록증 화상자료 미입력자 및 발급자 중 미교부자
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홍보기간중 자진신고도 포 함)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1/2경감조치
※ 기한내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직권조치
(문의 : ☎ 282- 6270, 282-6271)
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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