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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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07-12-30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에 의한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및 소유자에게 신청내용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대장상 소유자의 사망 및 호적조회 불가,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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