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분리배출 지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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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07-12-21 | ||
『울산광역시 북구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 5조의 규정에 의거 단독주택 재활용품 분리배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우리동의배출요일 및 장소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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