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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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행 안내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07-12-21
2007년 북구의회 정례회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관련 조례가 수정가결됨에 따라 당초와 변경된 사항과 2008년 2월 1일로 시행되는 음식물 종량제 시행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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