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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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07-12-21 | ||
2007년 북구의회 정례회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관련 조례가
수정가결됨에 따라 당초와 변경된 사항과 2008년 2월 1일로 시행되는 음식물 종량제 시행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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