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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07-12-12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의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07. 12. 12 ~ 2007. 12. 26(15일간) 나. 공고문, 공고대상자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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