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 재활용품 배출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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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07-09-14 |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이 단독주택 지역 및 상가 주변의 재활용품 분리 배출 장소에 재활용품을 배출함에 따라 주택가 주변환경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거주 주민이 타 지역에 재활용품을 배출할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거주민은 재활용품을 반드시 아파트 자체 분리배출일에 배출하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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