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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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07-08-21 |
200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안내
07.12.19.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차질없는 선거업무지원과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합니다.
※ 추진근거 : 주민등록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1.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 2007.9.3(월)~10.22(월) 50일간
2. 신고기관
- 전입신고 : 실제 거주하는 곳의 관할 동사무소
- 말소재등록자 : 앞으로 거주할 곳의 관할 동사무소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거주지 동사무소(사진 한장, 학생증 지참)
3. 중점정리내용
-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국외이주후 미신고자 정리
(주민등록직권말소 조치)
-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 유도
- 주민등록 미발급자 발급 유도
- 주민등록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시 1/2경감
(홍보기간(2007.8.20~8.31)에도 과태료 경감)
- 위장전입자로 판명되어 직권말소 된 자에 대한 조치
: 과태료(주민등록법제21조의 3) 10만원이하
4. 조사자 : 동 담당공무원 및 통.반장
※통·반장이 전수조사위해 각가정을 방문시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농소3동사무소 ☎282-627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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