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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유지장치 요금제 안내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07-08-09
생명유지 장치 요금제 ○ 적용대상 : 호흡기장애, 희귀난치성질환으로 불가피하게 산소발생기나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호흡기 장애 및 만성심폐질환자 중 산소치료에 필요한 처방전을 발급받은 자 - 희귀난치성질환 중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 환자 중 의사진단서(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자 ○ 적용방법 : 월 301~600kWh 사용량에 대해 한 단계씩 낮은 단계의 요금 적용 <생명유지장치 요금제도 계산방식(저압요금기준)> * 기본요금도 한 단계 낮은 요금 적용 ○ 시행일 : 2007년 8월 1일(2007년 8월분 요금부터 적용)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 아래 ① ~ ⑤의 신청방법 중 고객이 선택하여 신청 ① 내방 : 본인 또는 대리인 ② 전화 : 국번없이 123번 (구비서류는 FAX, 우편 등으로 접수) ③ 인터넷 : www.kepco.co.kr (구비서류는 FAX, 우편 등으로 접수) ④ 임대업체 : 산소발생기 및 인공호흡기 ⑤ 아파트관리사무소 :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아파트 거주자 ○ 구비서류 ① 가정산소치료환자 : 신청서, 산소치료처방전, 표준계약서 ②희귀난치성질환자 : 신청서, 의사처방전(소견서), 표준계약서(또는 세금계산서)등 생명유지장치 사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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