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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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07-06-28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6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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