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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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07-06-26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7-501호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고지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2007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2. 관련법규 : 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별 첨
4. 공고기간 : 2007. 6. 22. ~ 7. 6.(15일간)
5. 공고기간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고지서 재교부 등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환경위생과 (☎052-219-73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6. 22.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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