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문화원 지원조례 제정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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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07-06-26 |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조례 제정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조례
2. 예고기간 : 2007.06.25 ~ 2006.07.16(20일간)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첨부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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